2024-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9조(허가의 기준)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겸업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제37조(개선명령)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3조의2(벌칙)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