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9조(허가의 기준)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겸업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제37조(개선명령)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