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 이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법 제목 변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이름을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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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변경 후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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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정의, 국가적 책무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대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훈련 과정의 인정과 교육 기관, 기술 교육 관련 조문들이에요.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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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일하는 사람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익히고 높이도록 실시하는 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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