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 이름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 안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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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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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정의 등 전반적인 용어를 건설노동자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현장 관리와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 등 실무적인 운영 조항을 수정했어요.
공제사업 운영과 노동자의 경력 증명 관련 조항을 정비했어요.
공제부금과 퇴직공제금 계산 등 행정적인 처리 기준을 변경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직 및 대상에 대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다른 법률 정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이 법의 이름도 함께 바뀌어요. 다른 법령이 옛 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새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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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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