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과 조문 속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 법률 용어를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률 이름이 바뀌어요
법의 제명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같은 표현도 모두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공제회'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제목과 기본 용어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고용개선 기본계획과 권고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고용관리 책임자와 서류 발급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고용개선 사업과 임금비용 구분지급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기능등급 구분과 확인증 발급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공제사업과 공제회 관련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피공제자 범위부터 과태료까지 퇴직공제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옛 법률명이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새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공제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