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9757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안번호 제9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권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26조(과태료)
제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