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수돗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대유행처럼 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제2차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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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제4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요금의 할인이 필요한 자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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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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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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