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자 지원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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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요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제2차 재난 피해자(소상공인 등)를 포함하여 요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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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신사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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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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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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