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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