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포함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요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난구조'를 위한 경우에만 통신 요금을 깎아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는 간접 지원 활동도 포함하여 감면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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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요금의 감면)
변경 전
재난구조
변경 후
재난구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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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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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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