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은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경우의 하나인 ‘재난구조’의 범위를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