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으로 인한 간접 피해 인정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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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을 입는 경우, 2. 납세자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2차 재난 등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관련 신고나 납부 등 서류 제출이나 통지 등을 수행하는 시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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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재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외에, 정부의 조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입게 되는 간접적이고 대규모인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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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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