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감염병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기 위해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난의 범위 확대
단순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2차 재난'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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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단, 재난의 범위에 '제2차 재난'이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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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재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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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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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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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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