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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상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