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공급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