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마스크 등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제품의 빠른 허가와 개발 지원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백신, 치료제, 마스크 등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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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과 공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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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 법안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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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 허가
임상시험을 완벽히 마치기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나 윤리적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일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먼저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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