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감염병이나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속 허가 지원
감염병이나 생화학무기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응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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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지정제도와 관련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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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감염병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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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
새로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자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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