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 및 지원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등을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 지원 및 의료기기 연계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환자치료지원사업이 가능해지며, 의약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의 심사 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동반심사
의약품 개발 과정마다 결과를 제출하며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최종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