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대유행이나 국가비상상황 시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의약품의 절차 간소화
감염병 대유행이나 생물테러, 방사선 비상 상황 등 국가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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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특례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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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목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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