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된 의약품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사용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승인받아 사용한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가 질병이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진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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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긴급사용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를 보상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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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사용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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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사용승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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