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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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관련 업무와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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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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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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