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사용 의약품 부작용 보상 근거 마련
현재는 긴급하게 승인된 약(예: 코로나19 경구치료제)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변경 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소분과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사용승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