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급여 지급 체계 마련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진료비나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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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료기기위원회)
변경 전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의 재심의'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변경 후
제5조제1항제6호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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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운영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 대상, 절차, 환수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방법과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정보의 관리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피해구제급여 관련 핵심 규정(제41조의4)은 이 날 이후 발생한 부작용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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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하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기기 사용과 부작용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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