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걷는 부담금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요. 이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안 제4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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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료기기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여러 사항을 조사ㆍ심의했는데, 그 사항 목록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는 사항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6호로 신설, 기존 6호는 7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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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부작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조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조건과 제한 사항, 혜택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료기기 안전 정보의 관리와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피해구제급여(제41조의4)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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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구제급여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질병ㆍ장애ㆍ사망이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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