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완화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협조 불가 시 예외 인정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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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시 인지의 효력이 인정됨.
변경 후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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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개정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너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더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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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외자
결혼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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