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가능 조건 확대
현재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만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안은 어머니의 정보 중 일부만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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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1.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알 수 없는 경우 2. 모가 출생신고와 관련된 협조를 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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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
자녀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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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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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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