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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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