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아빠도 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빠의 출생신고권 확대
현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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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신고의무자)
변경 전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함
변경 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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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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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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