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아빠도 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아이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빠의 출생신고 권한 확대
현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엄마가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아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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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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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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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에 따라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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