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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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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