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모 중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권 확대
현재는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버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