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권리의 평등한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모계 중심 체제에서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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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부의 출생신고 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검사 결과로 친생부임을 증명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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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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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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