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2015년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2020스575)에 따라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구제 및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