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제안이유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2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