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모호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렵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외국인이라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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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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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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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母)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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