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보험회사가 자산을 평가할 때 현재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산 평가 기준의 현실화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을 계산할 때, 과거에 산 가격(취득원가)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시가 등)를 반영한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하며,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해소하는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원가
자산을 처음 구입하거나 취득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과거에 산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바꾸려는 대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