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해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인력 중, 현재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종사자들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2항제1호
변경 전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이 진료, 처치 등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