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추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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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2항제1호
변경 전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 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고 정의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신고의무자 범위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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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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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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