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였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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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1호
변경 전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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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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