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간호조무사 등)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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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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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특정 범죄나 학대 상황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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