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였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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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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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
장애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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