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만 실종아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간호조무사 등)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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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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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특정 상황(실종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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