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던 간호조무사를 신고 의무자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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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5호
변경 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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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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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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