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실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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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5호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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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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