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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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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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으로 인정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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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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