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에게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려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간호조무사의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률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나 위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