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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신고의무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3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