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발달장애인 유기 시 신고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이 유기되는 상황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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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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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
보호해야 할 대상을 내버려 두거나 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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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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