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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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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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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