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간호나 진료를 돕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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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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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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